오늘은 연차계산기 사용하는 방법과 연차 계산법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. 매년 일하면서 회사에서 연차수당이라고 주는 돈만 받았나요?

계속 일해야하기 때문에 직접 연차 계산법에 대해 습득 하고 계셔야 나중에 확인 할 수 있어요.

썸네일연차계산기, 연차계산법


1. 연차계산기 사용하기

사람인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 연차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해당 사이트에서 실시간 공채속보 위에 4가지 중 아무거나 클릭 하세요.

사람인연차계산기

취업성공 도우미에서 연차/휴가계산기를 확인 할 수 있어요.

다른 사이트에서는 제공 되지 않고 사람인에는 다양하게 제공 되고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어요.

<연차일수 확인 하기>

1년동안 80프로 이상 출근 할 경우 : 유급휴가 15일 

3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1년 초과 하여 매 2년에 1일 추가

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프로 미만 출근시 : 1개월 만근시 유급 휴가 1일 부여

들어가면 입사일을 선택 하셔서 총 연차/휴가와 근무일수 햇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연차계산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 될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.

2. 연차계산법

노동법을 기준의 기본급으로 연차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 해봅니다. 본 계산은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 되는 부분이니 기본적인 연차수당 방법 계산하는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.

2018년 최저시급 : 7,530원

한달 월 근무시간 : 209시간(회사다마 다를 수 있습니다.)

기본급 : 기본급 1,573,770원( 최저시급 * 월 근무시간)

위와 같이 계산하면 기본급만 157만원인걸 확인 할 수 있어요. 그외에 수당은 제외 했습니다. 

시급제가 아닌 회사의 경우는 기본급을 한달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본인의 시급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.

예) 1,573,770원 / 209시간 = 7,530원

연차수당 : 시급 * 8시간(1일 근무시간) 

2018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7,530 * 8  = 60,240원

그럼 12월까지 근무해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다면 1년간 15일 부여 됩니다.

예) 연차 5일 남는 경우

연차수당 총 금액 = 60,240 * 5 = 301,200원 

수당에서 1.5배 하는 회사도 있는데, 이건 해당하는 총무부에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.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 되는 부분이라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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